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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3907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 C은 2006. 9. 10.경 원고가 계주인 52,500,000원, 총 35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5번 1구좌에 가입하였고, 2007. 1. 10.경 계금을 수령하였는데, C은 계금 수령에 따른 이 사건 계의 나머지 불입금 6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 16. C이 2006. 9. 10.자 계금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07. 2.부터 30개월간 매월 10일 2,000,000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7년 제10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의 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 6.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3,4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가단89757).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7. 8. 25.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2017. 9.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6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6나6986),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다48904),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종전 청구이의의 소’라고 한다). 다.

이후 원고의 채권자인 E은 부산지방법원 2016카확40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022,126원,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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