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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1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1,6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범죄 중간에 다른 죄에 관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확정시를 경계로 경합범 관계가 차단되므로 그 결과 2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2017노5539)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고, 같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2018. 4. 26. 출소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2018도6321)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18. 7. 17.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범죄사실이 모두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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