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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2028
조광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그리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599, 2015다206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7줄의 “(상법 제47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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