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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4 2019나116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3. 6. 20.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으므로, 대여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누나인 소외 C이 사용하던 계좌로 원고가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은 C이 차용한 돈이며 피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0.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이 아닌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C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자신은 피고의 친누나이고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계좌를 통해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 또한 자신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실제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지급금 외에도 2012. 4.경부터 2012. 10. 30.까지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와 C 사이에 2012. 8. 15.자로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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