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2. 10.부터
9. 21.까지 C(당시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에게 합계 17,895,000원을 빌려주었는데, C은 원고가 얼굴을 알고 있는 피고와 부부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갑2,3,4,7). 원고가 차용증을 요구하자, C은 2017. 8. 24. 원고 앞에서 채무자 D, 차용액 12,000,000원으로 된 차용증(갑1)을 작성하면서 보증인으로 피고의 이름을 쓰고 날인하였다
(갑8). 원고는 2017. 8. 24. C으로부터 그 차용증과 함께 피고가 같은 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7. 무렵 수년간 교제해 오던 C이 자신은 신용불량자인데 원고로부터 돈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도록 해 주었고, C이 피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갑5)를 요청하기에 직접 발급받아 주었다고 한다.
피고는 2017. 9. 6.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갑6) 차용한 돈을 C의 채무 해결을 위해 제공하였고, C은 피고의 아들과도 사실상 부자(父子) 같이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다[을2(녹취록)에 나타나는 호칭과 대화 분위기를 보면 C과 피고의 아들 사이는 사실상 부자 같은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2019. 11. 26. 원고와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을1), 그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C이 D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였음이 드러났고, 원고는 혐의 없음, C은 기소중지 처분(을3,4)을 받았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2(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아들은 C과 여전히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피고는 차용증 중 자신의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