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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4 2017가단19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54,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2009. 9. 29.부터 2015. 6.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와 C은 1987. 1. 22. 혼인하였다가 2017. 6. 19. 이혼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피고의 전 처인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차용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C도 본인의 사업상 필요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변제도 직접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기는 피고와 C이 혼인관계에 있던 때로, C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차용 경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피고가 실질적인 차용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⑤ 원고는 C과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C 명의 계좌에 원고 명의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한다.

⑥ 한편 C과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미 상당한 금액이 변제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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