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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사업실패로 1,9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강제폐업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8,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8.경 인천 서구 L 소재 피해자의 작업장인 'M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며칠 내로 수리비를 받아 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남 H 명의의 농협계좌(N)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1.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일한 곳에서 돈이 나오니 그때 한꺼번에 모두 돈을 갚아 주겠다,

그러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래야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형인 O 명의 농협계좌(P)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범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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