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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0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공소장에는 2012. 11.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026』

1. 피고인은 2013. 11. 9. 2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뒷문에 이르러 우유주머니 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 이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내 먹고, 계산대에 있던 재떨이에 모아둔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24:00경 제1항 기재 식당 뒷문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자전거용 손전등을 비추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풀어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내 먹고,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잭나이프 1개와 동전 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0. 24:00경 제1항 기재 식당 뒷문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내 먹고,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6. 24:00경 제1항 기재 식당 뒷문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내 먹고, 벽에 걸린 앞치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과 동전 22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7. 24:00경 제1항 기재 식당 뒷문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꺼내 먹고,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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