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8. 00:38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위 백화점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6. 00: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2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01: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3.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2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찜통,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포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3.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