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누5249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3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8, 9행의 괄호 안 내용을 삭제하고, 위 9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2쪽 마지막 행과 3쪽 1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3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2016. 7. 19. 출국금지기간을 2016. 7. 31.부터 2017. 1. 16.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 중 2016. 11. 10.부터 2017. 1. 16.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은 당심 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에 원고의 자녀 H과 원고의 처 B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조세 채무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설정의사가 있다면 과세 당국과 협의하여 그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제공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조세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을 체납한 자로서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으로 국세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