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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33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8. 14.부터, 30,000...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각 고친다)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과 대여 및 연대보증 관계, 판결 확정, 채권양도 및 통지 사실과 미변제된 대여금 잔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대여금의 일부로서 구하는 40,000,000원(제1대출 내지 제5대출 각 원금 일부씩의 합계) 및 그 중 제1대출 원금 일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8. 14.부터, 제2대출 원금 일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4.부터, 제3대출 원금 일부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1.부터, 제4대출 원금 일부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1. 1.부터, 제5대출 원금 일부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청산인 C은, ‘C 개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지 않아 관여한 바 없으므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지, C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과 대표이사 개인의 지위를 혼동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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