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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76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620,518원 및 그 중 83,104,786원에 대하여는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금원을 대출하였다.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15%로서 제1대출의 약정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고, 제2대출의 약정지연배상금율은 연 13.79%이다.

나. 이후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11. 13.자 기준으로 잔존 대출 원리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239,620,51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239,620,518원 및 그 중 제1대출 원금 잔액 83,104,786원에 대하여는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제2대출 원금 잔액 58,249,191원에 대하여는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3.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371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위 사건에서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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