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신토불이종합식품은 141,642,158원 및 그 중 92,535,752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신토불이종합식품(이하 ‘피고 신토불이’라 한다)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 대출만료일 제1대출 기업일반자금대출 1억 원 2009. 9. 28. 2011. 9. 28. 제2대출 기업일반자금대출 2,500만 원 2010. 12. 7 2015. 12. 6. 나.
망 D은 위 대출거래 약정당시 제1대출에 대하여는 1억 3,000만 원을 한도로, 제2대출에 대하여는 4,875,000원을 한도로 하여 위 각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하였다.
다. 피고 신토불이의 이자 등 미상환으로 이 사건 제1, 2대출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4. 8. 18. 기준으로 피고 신토불이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고, 2011. 12. 28. 이후 이 사건 제1, 2 대출에 적용되는 연체 이율은 18%이다.
순번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법적절차비용 합계 제1대출 89,565,247원 8,182,336원 38,603,848원 659,410원 137,010,841원 제2대출 2,970,505원 1,039,894원 1,280,328원 5,290,727원 합계 92,535752원 9,222,230원 39,884,176원 659,410원 142,301,568원
라. D은 2011. 6.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A, 자녀들인 C, E이 있었는데, C, E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느단382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A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느단44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C는 자녀로 피고 B를 두었다.
B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느단24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신토불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