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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또는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2. 경 구 글 웹사이트를 통해 ‘ 일당 직 고소득 알바 ’를 검색하던 중 택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광고 글에 기재된 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명 ‘C ’으로부터 “ 택배 배달 1건 당 15,000원에서 20,000원을 지급해 주겠으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서울역, 용산 우체국, 당산 역, 영등포 시장 부근 등을 오가면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택배를 전달 받아 다른 장소에서 제 3자에게 전달한 후 1건 당 현금 15,000원을 지급 받는 등으로 하루 약 2-3 건 가량 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 순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하는 일은 비슷한 데 수당이 더 센 일을 하겠느냐

” 는 제안을 받고 위챗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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