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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8.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5.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또는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 불상의 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명 ‘C ’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교부 받고 이를 다시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기본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는 상대방의 실명과 연락처, 소속 기관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남지 않는 ‘ 위 챗’ 을 통해 지시를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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