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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또는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인터넷 알바 몬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 광고를 확인하던 중 ‘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경력자는 2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그 휴대폰에 나와 있는 업체로 전화를 하였으나 ‘ 고객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 는 안내 메시지만 확인되고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업체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기재된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받고 실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 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E은 자신이 소속된 업체가 건설 및 택배 업무를 하는 업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자, 그 일을 할 사람은 구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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