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피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1)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아래에서 8 행 ‘ 원고가 1963년 경 ’부터 그 아래 행 ‘ 미 등기상태로 위 건물을 ’까지 부분을 ‘ 원고의 부 I이 1963년 경 이 사건 계쟁 부분 도로에 이 사건 제 1 건물을 신축한 후 점유하였고, 위 I 사망 후 원고가 이를 상속 받아’ 로 고친다.
(2)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아래에서 7 행 ‘ 점유하여 오다가’ 다음에 ‘{ 당 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 1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이 사건 제 1 건물이 1991. 4. 경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 제 14호 증 참조) 그 무렵부터 는 원고가 이 사건 제 1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 도로를 계속 점유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제 1건 물 옆에 이 사건 제 2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제 1건 물 중 일부를 철거하였을 뿐인데 대장 상 이 사건 제 1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것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이 사건 제 1 건물은 H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건축물 대장에 잘못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는 물론 피고도 이 사건 제 1 건물이 H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② 이후 원고가 H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제 2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H 토지에 걸쳐 있던 이 사건 제 1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제 1건 물 건축물 대장에 멸실의 뜻이 기재되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