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사건
2018가단3181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1
BBB은 원고에게 00 00군 00면 00리 산00-0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27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
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변론종결
2018.11.6
판결선고
2018.1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청 구 취 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은 2009.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피고 BBB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2. 20. 피고 BB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BB
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CC가 그
당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BB은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0카단00000호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가 소유
- 3 -
한 서울 00구 00동 000-0 대 13,935㎡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 19.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CCC는 2013. 9. 25. DDD 주식회사에 자신
이 소유한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인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