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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30 2019노543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강간치상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제1심 판결의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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