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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8 2016고정1467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 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G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0. 경 등과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15회와 뉴 테라, 프 락 셀, A-TONE 등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7. 20.까지 9 일간, 2015. 7. 22.부터 2015. 8. 12.까지 10 일간 각 1일 치료비 130,000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28. 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1,080,000원을 지급 받고, 2016. 2. 1. 경 2,160,000원을 지급 받는 등 2회에 걸쳐 3,24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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