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00:4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에서, 피해자 B, C가 축구공 펀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1만 원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축구도 못한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부 상악 좌측 제1소구치파절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이 다툰 후, 피해자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자, 근처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생맥주 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맥주병과 생맥주 컵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