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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4 2020고단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2020. 4. 28. 기소유예)은 2020. 1. 24. 05:0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E호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40세), 피해자 B(40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통을 발로 1회 차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C(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7장, 내사보고(피혐의자 F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사진 2장,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부,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사진 3장,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수사), 방범용 CCTV 24장,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F 입퇴원 확인),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부

1. 진단서 4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사실 확인), 포항지원 2017고단1621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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