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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6 2013고단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0』 피고인은 2013. 3. 4. 22: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E(31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ㆍ하구순부ㆍ하악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79』 피고인은 2013. 5. 22. 05: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F주점 에서, 피해자 G(3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과시하는 말을 되풀이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2013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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