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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2 2019고단98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7』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0:16경 통영시 C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B, 피해자 D(28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집 밖으로 나가 B를 찾던 중 통영시 F에 있는 ‘G’ 편의점 인근에 B가 맨발인 상태로 위 E와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E에게 왜 함께 있느냐고 이야기하며 따지던 중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꿈치 및 우측 중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00:37경 통영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48세)가 피고인과 위 D를 분리시켜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D와 싸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우측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목 부분의 타박상,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J이 피고인의 동거남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재차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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