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임야 28,959㎡ 중 별지 도면 기재 순번 25, 26, 27, 28, 29, 3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1947. 8. 13. 사망)과 망 E(1953. 5. 13. 사망)은 형제지간이고, 망 D은 망 F(1987. 9. 25. 사망)와 망 G(1980. 2. 3. 사망)를 자녀로 두었는데, 원고는 망 F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G의 아들로서,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이다.
나. 망 D과 망 E은 1939. 6. 9. 상주시 C 임야 28,9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D 명의의 지분은 1947. 10. 1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F 앞으로 1949. 2. 19.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88. 1.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1988. 4. 19.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부친인 망 G가 사망하자 1980. 2. 5. 이 사건 임야에 망 G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기재 순번 25, 26, 27, 28, 29, 30, 31,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에는 피고 부모의 합장분묘(이하 ‘이 사건 합장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합장분묘를 둘러싼 위 도면 기재 순번 20,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부분은 제외) 769㎡에는 묘역(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한다)이 조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4호증의2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분묘발굴 및 토지인도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F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임야에 피고의 부친인 망 G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2010. 11.경 피고의 모친이 사망하자 원고의 허락 없이 망 G의 분묘를 조상들의 분묘가 설치된 위쪽으로 옮겨 이 사건 합장분묘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묘역을 조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