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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자로, 2017. 2. 11. 09:00 경 광명 시 C 앞 도로 부 근를 개봉 역 방면에서 철 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광복 현대 아파트 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 중이 던 피해자 D을 추락하게 하고,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엄지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전치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갭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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