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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203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4,501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스테인리스 볼트 원자재와 관련하여 2014. 4.분 5,261,101원 같은 해 5.분 19,050,900원, 같은 해 6.분 632,500원 등 합계 24,944,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944,5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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