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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201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 을...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하여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5. 6. 23.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 C이 이 사건 제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들이 위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B, C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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