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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27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71,764원 및 그 중 25,025,230원에 대한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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