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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6.27 2012고정1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인천본부장인 C에게 위 회사에서 발주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 공사에 대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11. 1. 12. 불상지에서 C의 처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10,000,000원, 국민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1. 4. 27. 11: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20,000,000원을 교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C, J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3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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