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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12 2016나122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12행 “제9항”을 “제10항”으로 고치고, 제3쪽 제11행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3쪽 제14행 “답한 사실” 다음에 “보험모집인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보험자인 망 B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확인하여 망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위반하여 망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설명한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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