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7나65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7면 제14행(표 부분 기재란 제외)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5호증’을 추가하며, 제12면 제5행 기재 ‘이 판결 선고일인’ 부분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329)로 2018. 11.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