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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7나2006557
지상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U’를 ‘V’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하단 표 순번5 등기접수란 기재 ‘46752호’를 ‘46750호’로, 같은 표 순번7 등기접수란 기재 ‘42630호’를 ‘42360호’로 각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 ‘피고 P’를 ‘피고 O’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9행 ‘원고승계참가인인 양지에셋은’ 부분을 ‘로시에셋(이후 양지에셋이 승계참가함)은’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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