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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6 2016고단4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0: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빌딩 부근 골목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E( 여, 18세) 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를 보고 겁을 먹은 E이 위 F 오피스텔 앞으로 도망가자, E을 뒤따라가 위 F 오피스텔 1 층 로비로 들어간 다음 유리문을 통해 E을 바라보며 재차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등[ 피고인은 2015. 10.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서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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