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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9 2018나1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G”을 “G”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는 어두운 시각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사고지점에 쓰러져 있던 J을 발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제2차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사고 현장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도로가 일시적으로 직선에 가까워지면서 시야가 트이는 위치에 있는 점, ② 피고 외에 사고 현장을 지나간 M, N, O이 운전했던 차량들은 2차로에 낙하한 J을 피하여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였더라면 J을 미리 발견하고 역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제1차 사고 직후 J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가 J을 역과하였더라도 제2차 사고와 J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이 제1차량과 부딪힐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제1차량과의 충돌 후 수십 미터를 날아가 낙하한 것이 아니라 제1차량 뒤편 2차로에 최초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J과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P은 J이 최초 낙하 후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제1차 사고 이후부터 제2차 사고 전 J을 목격한 N, O은 당시 J의 몸에 특별한 훼손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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