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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2.21 2015가합65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 B에게 각 74,239,031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5. 8. 23. 01:30경 I 스파크 승용차(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삼거리에서 간헌 방면으로부터 원주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제1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J이 운전하던 이륜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나.

피고 F은 2015. 8. 23. 01:33경 K 그랜저 승용차(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보통삼거리 앞 도로에서 원주 방면으로부터 문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1차 사고 이후 도로에 넘어져 있던 J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다.

제2차 사고 직후 피고 G이 운전하던 L 쏘나타 승용차(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이 J에게 접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라.

J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A은 J의 아버지, 원고 B은 J의 어머니, 원고 C는 J의 외할머니, 원고 D, E은 J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2 내지 4, 6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 G은 제2차 사고 직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J을 역과하여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G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G 피고 G은 J을 역과하지 않았다.

피고 G이 J을 역과하였더라도 피고 G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 G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J은 제1차 사고와 제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G의 과실과 J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G은 J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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