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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0959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9,025원 및 그 중 6,382,346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 2016. 1. 27.까지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는 2011. 8. 12. 10:00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 C 차량(이하 제1차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서 양파즙박스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 적재함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원고의 손가락이 적재함 문과 차량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3수지 원위지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11. 06:00경 누나인 D 소유의 E 차량(이하 제2차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커브길을 지나다가 전복되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제1차 사고 차량에 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제2차 사고 차량에 관하여는 D과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제1차 사고는 제1차 사고 차량의 운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다만, 제1차 사고의 경우 원고도 자신의 안전을 돌보면서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 15%).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갑 제 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F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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