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3. 9. 20.경 경남 남해군 E마을 폐비닐 집하장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F이 남해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수거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포대 약 80kg 을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경남 남해군 H마을 공동 집하장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I가 남해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수거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포대 약 7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경남 남해군 J마을 공동 집하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을이장인 피해자 K이 남해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수거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포대 약 5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경남 남해군 L마을 농산물 집하장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M가 남해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수거하여 그곳에 적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포대 약 50kg 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F, I, K,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O 판매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