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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7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 인천지사'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아 되팔면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여 연 20%의 수익을 얻게 하여 주겠으며, 원금은 보장하여 주겠다. 손해를 보게 될 경우 내가 별도로 손실보전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로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D 인천지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입은 피해자의 투자금액에 비하여 소액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연 20%의 수익을 보게 하여주거나 원금을 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수입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정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9.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5.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투자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상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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