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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6962, 16979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공2003.7.15.(182),1534]
판시사항

추완항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추완항소시에 제기된 반소에 대한 소송종료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승만)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가 각하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 본소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소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한 후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위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면서 반소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하는바 , 원심으로서는 위 추완항소를 각하한 이상 반소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소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위 추완항소의 각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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