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2.19 2019누1222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주거이전비 부존재확인 청구와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거이전비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각하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는 기각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청구를 각하하였다.

피고는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주거이전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