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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D 좌석버스 안에서, 피해자인 운전기사 E(남, 59세)이 급정거를 하여 길을 건너던 자신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1: 좌측 안면 턱, 좌측 구강 점막, 2: 목 뒤)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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