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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22 2018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0:50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C에서 열린 D 대회에 참가하여 위 축구장에서 피해자 E(28세)이 소속된 팀과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경기가 끝난 후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 입술 점막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F 상대 유선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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