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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 여, 46세) 은 인천 서구에 있는 C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4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병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 정신과 치료를 받아 라 ”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부분 손상, 경부 염과, 안면 부 좌상, 안면 찰과상, 우측 손목 부 좌상,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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