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 여, 46세) 은 인천 서구에 있는 C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4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병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 정신과 치료를 받아 라 ”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부분 손상, 경부 염과, 안면 부 좌상, 안면 찰과상, 우측 손목 부 좌상,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