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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81
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 4. 13:50 경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의 주택으로부터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 소유 논에서 동생인 B이 마을 이장선거에 떨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볏짚, 비닐을 모아 피해자의 집 앞 논에서 불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앞 도로 바닥과 옹벽 삽으로 두드리고, 차량을 논에 주차한 후 문을 열어 음악을 크게 틀고, 피해자 집 주변을 약 3시간 가량을 배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을까

하는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 07:1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0. 07:2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1. 16:3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30. 경 제 1) 항부터 제 4) 항 기재와 같이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 인근 논에 불을 놓고, 나무 몽둥이로 전신주 및 땅바닥을 두드리고, 피해자 집에 묶어 놓은 개 앞에 앉아 짓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증성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 09:00 경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52 세 )으로부터 “ 왜 밤에 남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잠을 못 자게 하느냐

”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아내 G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며 부인을 하다가 피해 자가 통화 내역을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전화했다, 어떻게 할 꺼냐,

불을 확 싸질러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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