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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7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자신의 연인인 D를 통해 D의 사회 후배인 E를 알게 되었고, 2014. 7. 31.경 피고인은 D 몰래 E와 만나 식사와 술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5. 21:4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경사에게 “E가 2014. 8. 23. 08:40경 대구 H빌라 303호에 있는 A의 집에 침입하여 A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A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A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라고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 16.경 위 경찰서에서 위 G 경사에게 추가 진술을 하면서 “E가 2014. 8. 23. 08:40경 A의 집에 침입하여 성기를 강제로 A의 입에 넣고 사정을 한 사실도 있다”라고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23. 오전경 E를 만난 적이 없고, 같은 달

1. 09:23경 피고인의 집에 가도 되냐는 E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E를 피고인의 집에 초대하여 합의 하에 E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한 사실이 있을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진술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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