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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115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D, E, F, J, K, L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C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개명전 M, N생)은 이 사건 범죄피해자이고, 원고 A, C는 원고 B의 부모이며, 피고 D(O생), J(P생), G(Q생)은 원고 B을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가해자들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 피고 K, L은 피고 J의 부모,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이다.

나. 피고 D, J, 소외 R, S, T의 공동범행 위 가해자들은 원고 B을 불러내 피고 D, R, S가 순차로 원고 B을 강간하고, 피고 J, T은 옆에서 망을 보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4. 10.-11. 일자불상일 06:00경 광주 북구 U 소재 V초등학교 강당내에 있는 창고로 데려가 피고 D이 “한번만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는 위 원고를 매트 바닥에 밀친 뒤 위 원고에게 키스하며 강간하고, R도 강간하고, S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합동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 G, J, 소외 W, R, X의 공동범행 위 가해자들은 원고 B이 전날 학교선배인 Y로부터 뺨을 맞은 것을 핑계삼아 R이 ‘Y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한다’며 원고 B을 불러내면 순차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2014. 11.-12. 일자불상일 05:00경 광주 북구 Z아파트 옥상으로 위 원고를 데려가 W가 강간하고, 피고 G은 자신의 성기를 위 원고의 입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위치를 바꿔 피고 G이 위 원고의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W는 위 원고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X이 위 원고의 입에, 피고 J이 위 원고의 음부에 동시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다 피고 J이 미수에 그치자, 위치를 바꾸어 피고 J이 위 원고의 입에, 피고 X이 음부에 각 성기를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R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채로 위 원고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라.

피고 D의 단독범행 1 위 피고는 2014. 10.-11.경 위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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