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7004』
1.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사거리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를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E’을 운영하면서 악세서리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중으로 피고인에게 “경기가 좋지 않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들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홍콩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무역회사를 통해 22억 원 상당의 수출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그리고 원자재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수출보험공사에 아는 직원도 있다, 우선 수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콩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수출보험공사에 아는 직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용장 외에 추가담보가 필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출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3. 25.부터 2008. 4. 3.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