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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11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C(2015. 4. 14.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기소됨)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1개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D을 통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16:02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수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통장을 가져오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D로부터 E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C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C에게 전달한 G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되고, 통장을 전달받는 사람이 말투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짐작이 되는 등 자신이 위와 같이 양수받아 전달한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4. 4. 25.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로 5,971,298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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