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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87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2018고단2875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4.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8고단2875] 피고인 A은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이나 조사 없이 보험회사에 신고 접수된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등 간이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18회 가량,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7회 가량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았는데, 피고인 A은 2018. 1. 8. 출소 후 2018. 2.경부터 또 다시 보험사기 범죄를 통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미리 알고 지내던 일명 ‘C’ 등 성명불상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만난 피고인 B, D 등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등에게 보험사기를 함께 저지르자고 제의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가짜 환자로 행세하고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 22.경 위 보험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E’ 등에서 구한 대포차 번호인 F 매그너스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이 마치 소유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에 피보험자를 G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다음, 2018. 6. 2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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